가족장이란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최근 조용하고 소규모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장은 가까운 가족과 친지만 참석하는 소규모 장례 형태입니다. 이 글에서 가족장의 절차와 비용,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장이란
가족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라, 가까운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치르는 장례를 통칭합니다. 일반 3일장과 절차는 같지만, 조문객 범위를 제한하고 규모를 줄인다는 점이 다릅니다.
- 참석자: 직계 가족, 가까운 친척 (10~30명 내외)
- 부고 범위: 가까운 사람에게만 알림
- 빈소 규모: 소형 빈소 또는 빈소 없이 진행
- 기간: 1~3일 (2일장이 많음)
가족장을 선택하는 이유
- 고인의 유언: "조용히 보내 달라"는 뜻을 존중
- 비용 절감: 식사 접대비와 대관료가 크게 줄어듦
- 유족의 부담 감소: 조문객 응대에 쏟는 에너지를 절약
- 코로나 이후 트렌드: 소규모 장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가족장 절차
1일 차: 임종 ~ 입관
- 임종: 병원 또는 자택에서 임종.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 장례식장 선택: 소형 빈소가 있는 장례식장 선택
- 가족에게만 연락: 부고 범위를 가까운 가족으로 제한
- 입관: 수의를 입히고 관에 모심
2일 차: 장례 ~ 발인
- 가족 조문: 가까운 가족과 친척이 방문하여 조문
- 발인식: 가족끼리 마지막 인사를 드림
- 운구: 화장장 또는 묘지로 이동
- 화장 또는 매장: 장지에서 마무리
가족장 예상 비용
일반 3일장 대비 50~70%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장례식장 대관료: 20~50만 원 (소형 빈소, 1~2일)
- 장례용품: 80~200만 원 (수의, 관 등)
- 식사: 20~50만 원 (소수 인원 식사)
- 화장 비용: 20~50만 원
- 봉안 비용: 50~200만 원
- 합계: 약 200~550만 원
가족장 부고 안내 방법
가족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고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 부고를 보내는 대상: 직계 가족, 형제자매, 가까운 친척
- 부고를 보내지 않는 대상: 직장 동료, 일반 지인, 먼 친척
- 안내 문구 예시: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진행합니다.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족장의 장단점
장점
- 비용 절감 (식사비, 대관료, 화환 등)
- 유족의 심리적·체력적 부담 감소
- 고인과 가족만의 조용한 이별 시간
단점
- 부고를 받지 못한 지인이 서운해할 수 있음
- 나중에 알게 된 분들의 개별 조문 응대 필요
- 부의금 수입이 줄어 실질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음
가족장은 "검소한 장례"가 아니라 "가족 중심의 장례"입니다. 고인의 뜻과 유족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빈소를 아예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도 참고해 보세요. 비용을 더 줄이고 싶으시다면 장례비용 줄이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가까운 가족에게만 부고를 전하고 싶다면 카톡부고장.com에서 무료로 부고장을 만들어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